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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자의 대처 방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자의 대처 방안"

 

 

 


 

 

최저임금이 2017년, 2018년 2년간 27.3% 상승에 이어 2020년 기준 8,590원으로 2.9%가 상승하게 되었고 3년만에 30.2%로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정비 상승의 걱정을 넘어 이제는 위기감을 느낄정도이며 주 52시간 근무제한 등의 근로정책과 함께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3년간 30.2%가 인상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빈곤층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나 정부가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소득증가가 더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너무 짧은 기간 급격하게 인건비를 상승시켜 한국의 취약한 경제를 왜곡시키고 실제 저소득 노동자의 근로 기회가 사라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견고하지 못한 경제 정책으로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2020년 최저임금은 2.9%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 경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전 연도에 비해 인상폭이 줄자 노동계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과 올 해의 저소득층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노동계 뿐만 아니라 경영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논란은 앞으로 수 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대처 방안

실질적으로 작은 인건비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조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성토하고 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근로자들도 점차 고용자를 줄이고 무인화나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여 인력고용 축소를 앞당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며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즉각적인 요구 사항을 발표하며, 2020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대응하고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하여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켰고 소상공인들을 외면했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이미 적용됨에 따라 이제는 주휴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외환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상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등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급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대비해야하며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생존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거란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만성화된 재무 관련 문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 전략과 솔루션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재무 관리, 해결책은?

특히 재무 관련 문제는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중 하나이다. 재무는 인체로 비교했을때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중요시 여길 수 밖에 없다.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재무관리, 분명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재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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