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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직연금제도

  • 0001
  • 2005-11-16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해설자료입니다.

퇴직년금제도는 2005년 12월 부터 적용되며,
5人 미만 사업장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확정

★ 현행 노동법상 퇴직금제도는 5人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는 강제 조항이 아니며, 노사합의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노동부종합상담센타 (국번없이 135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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