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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소유권 없이 수익만 분배하면…그림·와인 조각투자도 증권상품
1844
2022.04.29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2803431
금융위원회가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조각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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