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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기업 첫 등
1664
2024.02.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921300090376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19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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