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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합병때 취득한 자사주도 1년내 소각 … 경영상 목적 보유는 주총 승인 필요"
184
2026.03.13
https://www.mk.co.kr/news/society/11985448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1년6개월 내)로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한 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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