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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상장·벤처기업도 자사주 1년내 소각이 원칙
228
2026.03.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145751
법무부가 11일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며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핵심 해석을 내놨다. 시설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 유치, 친환경 신사업 협력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내리는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모든 회사에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한다. 상장·비상장·벤처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법 시행 전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은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각 절차도 간소화돼 합병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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