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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기청 보도자료]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0001
2016-12-05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mc=usr0001031&board_id=SMBA_NEWS_32&seq=10000072
(1) 비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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