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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토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0001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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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액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분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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